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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부처 혼란주는 인사청문회법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0 17:25

수정 2016.08.30 17:25

[현장클릭] 부처 혼란주는 인사청문회법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여러 공무원이 골치를 썩고 있다. "어디까지가 '최소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특히 그들은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라는 이유로 이 법을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돕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인지, 아닌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해명자료'다.
국회의원들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할 때엔 후보자 개인으로선 방법이 없다. 결국 후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각 부처의 대변인실과 공무원들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임야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임야가) ㎡당 65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460원에 달해 20배가량 상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수 후보자는 강원도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한 부친이 근무 지역에 선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명자료의 '명의'가 농식품부였다는 점이다.

장관이 아닌 후보자가 '농식품부'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해당 농식품부 공무원은 "내부에서도 자료를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나오는 해명자료는 여전히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농식품부 대신 '김재수 후보자 사무실'로 바뀌었다.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번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뒤적이면서 앞서 장관이 교체된 여러 부처에 똑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농식품부 공무원의 '고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업무를 담당할 당시 부처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한 인물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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