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 주장 없으면 항소심 재판 '한번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1 17:32

수정 2016.08.31 17:32

서울고법 개선책 마련.. 1심 비판 위한 항소엔 1차례 변론기일만 열어 민사항소 심리기간 단축
앞으로는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1차례만 재판이 열리는 등 민사 항소심 심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이하 고법)은 96명의 소속 민사부 부장판사와 판사들이 참석한 민사심리연구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고법은 앞으로 민사 사건을 유형별로 차별화해 관리함으로써 심리 방향을 확정한다.

당사자가 추가로 주장을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1차례 변론기일로 재판이 끝나게 된다. 다만 1심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보완책도 내놨다.

고법은 2차례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 방식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변론기일 횟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리 충실화를 위해 민사사건도 형사사건처럼 최소 1차례 이상 당사자.대리인이 항소이유를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민사 항소심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다. 고법이 지난해 민사사건 처리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접수부터 종국까지 총 283.8일이 소요돼 1심(291.7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4년 일본 고등재판소에서 170.3일을 소요하는 것과 비교해선 100일 이상 길었다.

민사사건이 1차례 변론으로 재판이 끝나는 비율은 지난해 25.9%로 2014년 일본 고등재판소가 78.1%를 기록한 것보다 훨씬 낮았다.


고법 관계자는 "개선안을 도입하면 심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진술권과 변론권도 폭넓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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