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일 성인 185명이 사라진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1 17:35

수정 2016.08.31 21:29

올해 상반기 실종신고 3만3000여명 중 1691명은 '미발견자' 행방도 못찾아
성인실종 '실종법 사각지대' 신고해도 단순가출로 처리
아동·장애인·노인 등과 달리 유서 등 발견돼야 통신조회
경찰 "인력없어 수사 한계"
매일 성인 185명이 사라진다..


A씨(60)는 올 7월 동생 B씨(56)가 2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2014년 11월 동생 B씨는 일하러 간다고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3월 B씨와 함께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을 찾았으나 "우선 집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 성인은 자발적 가출인으로 분류, 위급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초동 수사가 힘든데다 A씨는 동생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출 원인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실종자(가출인)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만 3000여명의 성인이 실종 신고됐다. 성인 185명이 매일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성인 실종은 실종법이 적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뜻의 가출인으로 분류돼 초동수사에 어러움을 겪고있다.

■하루 185명 어디로...올해 사상 최대
8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성인 실종 신고는 3만 3676건으로, 5년새 2만건 가량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 성인 실종은 역대 최대가 예상된다. 성인 실종은 2012년 5만건을 돌파한 뒤 2013년 5만7751건, 2014년5만9202건, 지난해 6만3471건 등 매년 증가일로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경찰은 단순가출로 처리한다.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게 일선 경찰들의 전언이다. 현행 실종법상 18세 미만 아동, 지체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실종되면 실종법을 적용, 통신 조회 등 초동 수사를 진행하지만 성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가출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통신조회나 위치추적이 까다롭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 시 유서가 발견되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어야 통신 조회 등 초동 수사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납치당하는 등 위급한 사건도 있지만 부부싸움 등 단순 가출도 많아 초동 수사에도 불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인 역시 이유 없이 사라진 경우 강력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14년 8월 신모씨(36)는 강화도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신씨는 같은해 7월 토지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받기 위해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다. 신씨는 단순 '미귀가자'로 신고 접수됐다. 경찰은 신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야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여 시신 발견 이틀만에 용의자를 체포했다.

특히 성인 실종자 중 미발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출인) 중 현재 미발견자는 1691명이다. 2011년부터 매년 늘어 올 상반기까지 누적된 미발견자는 6702명에 달한다.

■"18세 미만 등 미발견자 현격히 감소"
반면 실종법을 토대로 실종자로 분류되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미발견자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21만 7628명의 실종자 중 경찰이 현재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426명(0.1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역시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종 수사의 경우 실종 후 12시간 이내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사건은 실종 후 수사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건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성인도 강력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CTV 확인, 위치추적 등 초동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인 가출인 역시 실종아동과 동일한 수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실종법상 적용되는 아동 등의 경우 위급한 사안이라고 판단,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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