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진해운 우량자산, 현대상선에 넘긴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1 17:36

수정 2016.08.31 17:36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차단 나선 금융당국
해운업 피해 최소화 나서.. 일부노선 대체 선박 투입
금융당국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해 국내 해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해운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부채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만큼 한진해운의 좋은 부분만 현대상선에 이식,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해운업계 등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연간 국내경제 피해 추산액을 17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자산, 인력 등을 흡수하면 이 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 부위원장은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토록 할 것"이라며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의 인수 및 해외 영업 네트워크와 핵심 인력 등의 인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과 한진그룹 등 계열사에 넘겼지만 남아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 한진해운이 넘긴 자산은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신항만 지분 50%, 베트남 탄캉카이멥 터미널 지분 21% 등이다.


당국은 한진해운 리스크가 시장에 선반영돼 국내 증시와 금융시스템에 미칠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의 경우 연초부터 많은 조정을 거쳤고, 한진해운과 대한항공 회사채도 2~3년간 채권등급 조정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해운 대리점, 선박용품 공급업 등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채무 637억원은 상당부분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협력업체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대체선박이 투입된다. 일부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동맹 CKYHE와 해외선사에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히 송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환적 물동량 급감이 예상되는 부산항에는 항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적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수석부장이 이끄는 파산6부(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1일엔 곧바로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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