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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한달 앞두고… 상품권 '때아닌 여름특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1 17:37

수정 2016.08.31 17:37

롯데백화점 8월 판매량.. 지난해보다 20%나 늘어
김영란法 한달 앞두고… 상품권 '때아닌 여름특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8월 31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상품권 판매가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7월 상품권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 늘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 전년 대비 증가율(6%)의 2배에 달한다. 이어 8월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나 급증했다.

현대백화점도 7월 상품권 판매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0%나 늘었다.
지난해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한 것보다 역시 증가율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어 8월에도 판매량이 14% 늘었다. 백화점 상품권은 70%가 개인 판매, 30%가량은 법인 판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백화점 상품권 판매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진 데다 김영란법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호텔,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등 다양한 유통계열사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등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백화점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데다 전달하기가 쉽다. 상품권 일련번호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2~3단계를 넘어가면 사용처를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들은 대부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다. 이런 이유로 백화점에서 구매자 목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업 오너의 개인 비자금(현금)을 활용해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엔 구매자 기록이 없어 비자금을 이용,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기업에서 회계 처리가 어렵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전 상품권을 사들여 접대용으로 쓰려면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탈세 등의 위험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내수 활성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상품권 시장은 연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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