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에 개방.. 공유지 임대 등 혜택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1 17:38

수정 2016.08.31 22:17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8곳 외투유치 지지부진.. "국내기업 희생양" 비판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에 개방.. 공유지 임대 등 혜택

정부가 8월 31일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문을 국내기업에도 폭넓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과잉,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외투 유치가 어려워지자 국내기업을 끌어들여 경자구역의 성과부진을 메우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경자구역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우후죽순 중복.과다 지정해 놓고 경쟁력이 떨어진 후에야 또다시 국내기업을 희생양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시한 정책 역시 겉으로는 '규제개선'이지만 사실상 국내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투 유치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흡했다"면서 "그런(국내기업 희생양) 비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산업부의 활성화 방안과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사항을 종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지구 34개), 부산.진해(19개), 광양만권(21개), 황해(2개), 새만금.군산(3개), 대구.경북(8개), 동해안권(3개), 충북(5개) 등에서 모두 8개 구역, 95개 지구가 운영 중이다. 총 면적은 321㎢로 서울 여의도 면적 2.9㎢의 111배, 외투지역 19㎢의 19배 수준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 기준 입주기업은 모두 2189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내기업이 1952곳이고 외투기업은 237곳에 그쳤다.

고용인원 측면에선 9만6449명 가운데 외투기업이 2만6781명이었다. 이곳에서 2004~2015년 거둔 성과는 도착기준 56억달러(약 6조2552억원)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각 경자구역이 출범하면서 목표로 내걸었던 청사진과도 분명한 차이가 난다.

대표적 경자구역인 인천 영종.청라.송도는 출범 당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484만명의 고용창출, 312조원의 생산, 12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진해 경자구역도 2020년까지 155억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 9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39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5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광양만 경자구역은 생산유발 160조원, 부가가치 유발 64조원, 고용창출 12만4000명, 인구수 11만명을 약속했다. 나머지 경자구역도 현재 수준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외투효과를 봐도 전체 외투기업 대비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 비중은 1.5%에 그쳤다. 면적 대비 외투실적 또한 개별형 외투지역은 ㎢당 6억7500만달러인 데 비해 경자구역은 1700억달러 수준이었다. 약 40배 차이다.

이처럼 경자구역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확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무턱대고 경자구역을 과다 지정한 데다 특구로서 차별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경제특구 전반이 중복 지정됐다는 비판도 있다. 구태여 경자구역을 선택하지 않아도 비슷한 특구가 많아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국을 압도할 외투전략 부재, 주요 유망서비스 투자유치 중심의 과열경쟁, 외투유인 효과가 큰 국내 앵커기업 입주 미미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차례 미개발지 지정 해제 등 구조조정과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구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도 정보기술(IT) 등 특별과정과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대상을 뉴욕패션기술대학교 등 패션·예술 전문대학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기관의 외국인 비율은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하며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앵커기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공유지 20년 임대 △외투기업 50년 장기임대산업단지 국내기업 입주 허용 △임대 입주 외투기업의 토지·건물 일부를 협력업체에 재임대 허용 등도 '당근'으로 제시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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