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당정, 한진해운 發 물류대란 해소 '1000억원+α' 조건부 긴급 수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6 13:25

수정 2016.09.06 13:25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신청(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1000억원+α' 수준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다만, 한진그룹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조건부 지원책이다.

또 한진해운 관련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 관련 지역인 부산시 등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한진해운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물류대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선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담보는 한진해운의 가치 있는 자산이나 대주주 차원에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자산을 말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정부는 즉각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산정한 금액은 약 1000억원 정도"라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총 6000억원이 넘지만 일차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우선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압류금지가 발효되면 항만 입출항 및 하역이 가능하고, 미불금에 대한 지불유예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미국에 압류금지신청을 한데 이어 이번 주중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신청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별 항구마다 조건이 모두 달라 외교부와 해수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국가의 기준으로 맞춰 스테이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해당 항만을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거점항만'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선박이 거점항만에 입항하면 이 곳에서 화물 화역과 환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방안은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선박과 벌크선은 8월 3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19개국 34개 항만에서 가압류돼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으로 부산 등 관련 지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장은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항 거부로 인해 선박에 억류된 선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 음식물 지원에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1조2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선박건조 펀드를 활용한 중장기적으로 국적 선박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치고 곧바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참석해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회생의 의지가 있느냐"라며 "그에 대한 자구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조 회장의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참석을 요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날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항만 관련 산업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화물고정·통선·급수·청소 등),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선용품) 공급업 등을 포괄한다. 김서연 이진혁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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