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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추가제재 착수.. 北 서민경제 겨냥할 듯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9 20:47

수정 2016.09.09 20:47

긴급협의 즉각 소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즉각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논의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9일 오후(한국시간 10일 새벽)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일의 요청으로 뉴욕 현지시간 9일 오후 안보리 긴급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의 긴급회의를 통해 첫 대응에 들어가고, 향후 이 회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등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9월 안보리 의장국은 뉴질랜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연초 4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등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실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5차 핵실험 이후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미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 기존의 어느 제재보다도 강력한 수준의 대안을 포함한 바 있어 추가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서 안보리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이 제재안은 북한의 고위층을 겨냥한 제재에 주력하되, 북한의 서민경제는 열외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도출할 추가 제재 카드가 있다면 서민경제를 겨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결의 2270호는 회원국들에 석탄, 철광석, 금 등 북한 광물의 수입을 금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계와 관련됐거나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돼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은 예외로 남겨뒀다.

한·미 등은 이런 예외조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70호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된 더 강력한 결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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