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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급 쇼핑'동참 신평사 인가취소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1 21:59

수정 2016.09.21 22:10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제4 신평사 허용은 유보
#. 지난 2011년 3월 LIG그룹은 LIG건설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추진하면서 계열사 지원을 중단했다. 이 여파로 LIG건설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컸다. LIG건설의 CP에 대한 불완전판매는 물론 시장과의 소통 없이 계열사를 '꼬리 자르기'한 LIG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크게 낮아졌다. 시장은 모회사의 지원 없이 생존가능한 기업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업'등급 쇼핑'동참 신평사 인가취소


모기업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체신용도'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그동안 '뒷북평가'로 지적받던 신용평가사도 기업의 등급쇼핑에 동참할 경우 최대 '인가취소' 제재를 받는다. 기업들은 자체신용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자생력을 키워야 하며 신평사들은 기업들의 등급쇼핑을 막기 위해 공정한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제4신평사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됐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개사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체제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등급쇼핑에 동참한 신평사에 대해 최대 '인가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영업정지'가 최대 수준이지만 이를 강화해 신평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등급쇼핑 동참 이외에 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거나 서면계약 없이 예상 신용등급을 기업 등 요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신평사 임직원은 신용평가업무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의 기업 주식뿐만 아니라 발행 및 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해당 기업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반대로 평가대상 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도 불허한다. 임직원의 배우자가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이 있다면 그 임직원도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에서 배제된다.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현재 평가대상 기업에 근무하거나 이직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평가업무가 금지된다. 이 같은 이해상충 규제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직무정지 등을 받으며 신평사는 영업정지를 받는다.
또 신평사의 위법행위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고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평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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