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환능력 부족 채무자 원금90% 감면" 금융위,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 개선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6 14:39

수정 2016.09.26 14:39

성실 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금융회사에 불법 채권추심행위 책임 묻기로
정부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위탁 채권추심회사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면서 "상환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빚 갚을 능력 없으면 최대 90% 탕감
정부는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한다. 채무조정 후 성실히 돈을 갚는 성실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채무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개선방안
채무조정 개선방안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소득정보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사실상 상환 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현재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70%, 생계급여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는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원금감면은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시에도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서 빠진 일반채권은 연체이자만 감면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채무자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시 금리를 우대한다. 취약계층이 채무를 연체하더라도 휴대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상품을 지원하고 중도 탈락자들의 재기를 위한 문턱도 낮춘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 8%의 적금 상품을 제공한다. 현재는 미소금융 사용자에 한해 월 10만원 한도로 3.6~4.0% 금리의 미소드림 적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지원되던 미소금융도 9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채무조정 약정 금액의 75% 이상을 변제한 성실 상환자가 노동력 상실, 질환 등으로 추가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위원회를 거쳐 잔여 채무를 면제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현재 연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일시 상환해야 채무조정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도 분할상환금 1회 납입으로 완화했다.

■불법추심 책임, 금융회사에 묻는다
금융위는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채무자들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채권추심 건전화방안
채권추심 건전화방안
금융위는 등록 대상 대부업체 포함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행정지도 정비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 부활로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고령자 등에 대한 압류가 제한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 대상에 포함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추심 허가를 받은 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불법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채권추심인 외에도 그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대부업자와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넙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추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한다.

신용정보원은 2017년 상반기 중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채무자는 신정원이나 신복위 등을 통해 채권 양수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채무자에게도 채권자 변동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불법추심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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