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갚을 능력 없는 빚, 90%까지 탕감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6 17:43

수정 2016.09.26 21:43

금융위, 채무조정.추심 개선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한 일반채무자 10만명에 최대 90% 원금 감면
성실상환자 지원도 확대
갚을 능력 없는 빚, 90%까지 탕감

정부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인 채무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금융지원, 채무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채무조정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면서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소득정보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연체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원금감면은 연체기간 15년 이상 장기 채무자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가 중도 탈락하지 않고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채무자가 약정을 맺을 경우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한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70%, 생계급여 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는 최대 90%가 감면된다.

다만 그동안의 지원대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집중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확보해 예상 원금감면율, 월 상환금액 등 지원내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채무조정 약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금감면율은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파악한 후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른 원금감면율을 확대하면 채무조정 약정을 신청하지 않은 장기 채무자들이 지원을 신청할 것"이라며 "연간 1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시에도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서 빠진 일반채권은 연체이자만 감면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은 최대 30%가 감면된다. 지난해 기준 개인워크아웃 조정 채권 중 일반채권 비중은 50.2%를 차지했지만 원금감면은 금융회사가 상각대상으로 분류한 채권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실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변제한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 8%의 적금상품을 제공한다.
채무조정 약정 금액의 75% 이상을 변제한 성실상환자가 노동력 상실, 질환 등으로 추가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위원회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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