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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피해구제 합의율 20.5%에 불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7 14:11

수정 2016.09.27 14:11

국제결혼중개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1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3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209건 접수됐으나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이었다.

중개수수료와 소요경비 등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평균 1100만원 이상 이었고,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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