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철도·지하철 동시파업] 파업 참여 노조원 867명 직위해제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7 17:37

수정 2016.09.27 19:38

정부 비상수송체제 운영.. 직장복귀 명령 불복땐 징계·손해배상 청구 예고
노조 "정당성 갖춘 파업" 철도파업 장기화 가능성
정부와 코레일이 27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무기한으로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으로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홍순만 코레일 사장도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 측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정당성을 갖춘 파업"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파업 장기화를 예고했다.

■강경 대응 기조에 노조원 900여명 직위 해제

최정호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설득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파업을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44명 전원을, 코레일은 노조 지도부 23명을 직위 해제했다. 현재 코레일은 노조원 100여명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날 파업의 쟁점으로 부상한 성과노동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 부여한 책무로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좋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합동 비상수송체제 운영

한편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수송체제를 운영 중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은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활용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대체인력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유자격자들로 교육 이수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출퇴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에는 정상운행하는 한편 그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를 운행하게 한다.

화물의 경우 사전 수송을 지시해 물류대란에 대비했다. 파업 기간에는 특수.긴급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필요시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협상은 난항… 파업 장기화 우려

정부와 코레일 등은 노조와 조속히 협상해 파업 장기화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장기화 위험은 존재한다. 이날 새벽 12시40분 노사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노사 측은 파업의 성격과 성과연봉제 내용에 대해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관련 협상을 관리분쟁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해 현재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내용은 엄연히 노사 협의로 결정돼야 하는 이익분쟁 사항으로 파업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또한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공정한 평가시스템이나 직원 퇴출 방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23일간 진행됐던 SRT(수서발 고속철도) 관련 파업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 시작 1주일간 출퇴근 시간만큼은 100%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2주차부터는 90% 이하로 운행률이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차 이후의 운행률은 파업 참여자들이 얼마나 복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