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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더치페이' 등 반드시 기억해야 10개 항목.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8 15:53

수정 2016.09.28 15:53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돼 김영란법 시대가 됐다.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 기대된다. 주고, 받는 쌍방이 법률 대상자가 되고 관계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다.

■부정청탁 유형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인가·허가·면허 등의 직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행정처분, 형벌부과를 감경·면제토록 하는 행위 △공직자 인사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해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게 하는 행위 △ 공공기관 주관 시상 등에 특정인 선정 또는 탈락토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과세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특정인의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 요청 행위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의 배정 지원이나 투자 등에 개입,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공기관의 재화, 용역을 비정상적으로 매각, 교환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위법하게 처리·조작토록 하는 행위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병역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토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평가. 판정업무를 위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토록 하는 행위 △행정지도·단속·감사 대상에 특정인 선정·배제, 결과조작, 위법사항을 묵인토록 하는 행위 △수사·재판·중재 등의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토록 하는 행위 등 14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3·5·10만원' 기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3·5·10' 항목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게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가액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리송하면 n분의1
특히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애매한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헷갈린다면,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 '청탁금지법=터치페이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계속된 청탁은 신고해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학부모, 교사에게 커피 한잔도 NO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점수를 평가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관계이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커피 한잔도 허용하지 않는다. 성적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직무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골프 접대는 향응…무조건 NO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골프를 칠 때 음식물 3만원·선물 5만 원은 상한선 규정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에는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등의 편의제공'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조사비는 결혼·장례식만
청탁금지법은 법 적용대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이나 본인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에 한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친분이 있는 공직자 한 사람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제공한다면 이들이 각각 경조사비 상한액인 10만원 이내로 하더라도 이들이 속한 '조직'하나의 법인으로 규정돼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 본인의 생일이나 승진, 자녀의 돌잔치는 김영란법상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아 축의·부조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승진 등 축하꽃다발이나 난 등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꽃다발과 난은 '선물'로 규정돼 시가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홍보기념품 허용
선물 가액 상한선인 초과한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 등을 제작해 제공했을 때 제작 목적이나 금액·수량 등을 고려하지만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품을 줘도 받아도 처벌…양벌규정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사람 역시 처벌 받는다.
특히 회사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임직원은 물론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무차별적 신고는 '무고죄'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 단속될 수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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