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롯데 '안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9 07:20

수정 2016.09.29 07:4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돼 롯데그룹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신 회장은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위기까지 몰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극적인 영장기각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롯데 정책본부 홍보·법무 관련 임직원들은 물론 주요 계열사 대표들까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은 그동안 롯데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롯데는 비자금은 없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들도 부인했다.


검찰은 결국 신 회장에 대한 1750억원에 달하는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오너 일가의 '무노동 급여'와 '특혜' 등을 방관하고 적자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로 신 회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롯데는 향후 법정에서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막내딸 신유미씨의 급여,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모두 신 총괄회장의 총수 시절 결정 사안임에도 모든 책임을 현 총수인 차남 신동빈 회장에게 묻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신 회장은 "우리 그룹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일 롯데그룹의 원톱 경영도 점차 안정화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장기 수사로 인해 그동안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신 회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 바 있다. 한국 롯데는 일본 롯데 측에 계속 한국에서 배임 혐의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언급된다는 점, 경제사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로 '유죄'가 확실시되는 일본과 한국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일본 임원과 주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만간 종결될 경우 롯데그룹의 아시아 톱10 기업을 위한 글로벌 인수 합병(M&A)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미국 화학기업 및 글로벌 면세기업 인수 등을 추진해왔다.
또 세계 1위 면세기업 등극 목표와 함께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면세특허 입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롯데는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되었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되어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면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