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급성장하는 P2P금융 안전한 투자 방법은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0:33

수정 2016.10.04 10:33

급성장하는 P2P금융 안전한 투자 방법은

P2P금융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는 4일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누적대출액이 393억원에서 2016년 8월말 누적대출액이 2800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P2P금융회사도 2015년 말 12개사에서 2016년 8월말에는 73개사로 증가했다. 하지만 업체의 증가와 함께 경쟁도 가속화 되면서 신규업체 5개사 중 1개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P2P금융의 성장성을 보고 신규업체가 계속 신설되고 있는 추세다.

저금리 투자환경에서 P2P투자는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10% 이상의 중수익을 제시하면서 많은 소액개인투자자를 모으는데 성공했다.

반면, P2P금융에 관한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핀테크 기술로 포장한 불법적인 P2P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인지도가 높은 P2P금융사에서 연체사고가 발생하면서 P2P투자에 대한 위험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크라우드연구소는 안전한 P2P투자 활성화를 위해 P2P투자자,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P2P 투자가이드를 발표했다.

먼저 합법적인 P2P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P2P금융사이트가 들어가면 하단에 플랫폼사업자와 여신회사(또는 제휴된 금융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현행법상 P2P금융업은 대부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번호가, 대부업사업자는 대부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100% 안전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서 준다고 하는 회사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위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용약관(또는 투자이용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투자에 대한 플랫폼이용과 수수료, 수익율과 같은 표기가 실제 사이트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회사소개를 확인해야 한다. P2P금융사업을 하는 경영진 사진과 이력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대출 및 이자관리를 하면서 경영진 사진과 이력이 없다면 신뢰를 갖기 힘들다.

투자보호정책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투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있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안전장치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각 사에서 제시하는 투자보호정책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투자보호정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 연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상품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투자상품내용이 자세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화로 문의를 해야 하고,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면 투자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크라우드연구소는 △소액 분산투자 △묻지마 투자가 아닌 자기만의 투자기준 설정 등도 조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2P투자의 안전성에 대해 펀딩플랫폼 유철종 대표는 "P2P투자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P2P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안전시스템에 의해 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금융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관련TF를 편성해 P2P금융 가이드를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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