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채무자 조정신청 때 내달부터 서류 안내도 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3 17:51

수정 2016.10.13 17:51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때 시간과 노력이 줄고 채무조정 절차 및 시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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