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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첫 퇴출 사례 나오나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0 16:13

수정 2016.10.20 16:13

중개업체 등록 이미 자진 반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첫 퇴출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이미 사업권 등록을 자진 반납한 상태다.

20일 크라우드 펀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A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에도 대리인을 내세워 펀딩 중개를 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A사의 실소유주 B씨가 지인을 앞세워 회사를 차리고 올해 1월 중개업 등록을 얻어낸 사실을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 8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등 징계 절차를 밟아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7월 법인등기부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항목을 삭제한 상태다.
A사의 현재 공식 사업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만 남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형의 경우 엄밀한 관리가 필요해 중개업자가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기부형, 문화형 등 다른 형태는 별도의 등록요건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에 직접 투자하게 한다는 취지로 금융위가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제도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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