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싼타페 구매자 연비소송 패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0 17:12

수정 2016.10.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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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싼타페 차량 구매자들이 연비가 과장됐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한모씨 등 '싼타페 R2.0 2WD' 구매자 5960명이 "허위 연비를 표시해 피해를 줬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가 싼타페의 복합연비 기준을 14.4㎞/ℓ라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지만 2014년 국토부 측정 결과 이보다 8.3% 낮은 13.2㎞/ℓ로 나타나면서 비롯됐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실제 복합연비가 현대차의 신고 연비와 유사한 14.3㎞/ℓ로 측정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국토부 조사결과를 근거로 "자동차에 표시된 연비를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로 삼아 차량을 구매했지만 위법.과장된 연비표시에 따른 부풀려진 판매가격으로 물질.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총 59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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