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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한다며 '더듬더듬'.. 美여성, 경찰관 고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1 14:29

수정 2016.10.21 14:29

사진=폭스13뉴스
사진=폭스13뉴스

교통사고를 낸 여성이 경찰이 음주 여부를 조사하던 중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며 해당 경찰관을 고소한 사건을 16일(현지시간) 미 폭스 13뉴스가 보도했다.

사건은 유타주 데이비스 카운티 레이튼의 한 도로에서 지난 7월 25일 발생했다.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 아만다 호튼은 즉시 911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만다가 술이나 약물을 먹은 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맨 정신에 다친 곳도 없던 아만다는 경찰이 왜 음주 측정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수사에 협조했다.

아만다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이 모습은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보디캠에도 담겨 있었다.

아만다는 몹시 불쾌해하며 "만지지말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나는 당신을 수색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사건 이후 세 달이 지났지만 끔찍한 기억에 시달린 아만다는 결국 해당 경찰관을 고소했다. 그의 변호인 로버트 사이크스는 "그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았다"며 "법에 위배되는 수색"이라고 밝혔다.


아만다는 "경찰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폭스13에 말했다.


하지만 레이튼 경찰 측은 "경찰관은 아무런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종종 음주 여부 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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