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개헌 발의→ 국회 3분의2 찬성→ 국민투표 과반 얻어야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4 17:51

수정 2016.10.24 17:53

개헌 방법과 절차
발의→투표 110일 걸려
4년중임제·내각제 등 여러 시나리오 나와
차기 대통령과 국회 임기축소 문제와 직결
실제 개헌까지 첩첩산중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와 함께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와 함께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개헌 발의→ 국회 3분의2 찬성→ 국민투표 과반 얻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 요구를 24일 전격 수용하면서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개헌 자체에 찬성하더라도 구체적인 개헌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대안마다 대통령과 국회 권한.임기가 들쭉날쭉해 이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권형.4년 중임.의원내각제 두고 셈법 복잡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날 김재원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의 핵심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헌 시나리오들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보분야를 총괄하고,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제도다.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의원 내각제는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총리와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총리가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개헌 방식이나 시기는 차기 대통령이나 국회의 임기 축소 문제와 직결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지금의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 4년 중임제로 한다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 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는 절반이 줄어든다. 반대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려면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 하는데 이 경우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깎이게 된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유력 대권주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대안일 수 있다.

■朴대통령은 연임 못해

개헌의 공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갔지만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①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②국회 의결→③국민투표→④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면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개헌 여부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려면 연말연초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임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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