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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7 10:05

수정 2016.11.07 10:05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 현 정부의 인사는 물론 국가예산 등 전방위적인 부정·비리 의혹으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수사 결과 부정·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유기홍 전 의원 주도 입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어서 최씨 일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은 적용대상을 뇌물과 횡령에 한정하고 있는데 (새롭게 추진하는 특별법은) 이번에 최순실씨처럼 직권남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다음 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자세한 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민 의원실은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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