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능 앞둔 수험생 수강료 챙겨 잠적한 학원 원장부부 검거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9 13:26

수정 2016.11.09 13:26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원이 경영난을 겪자 선납받은 수억원의 수강료를 챙겨 잠적한 양천구 목동의 유명 재수학원 원장 박모씨(70)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이모씨(6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학원을 함께 운영한 박씨와 이씨는 올 8월 수능시험을 앞둔 학원생 204명으로부터 두달치 학원비 2억50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들로 인해 수능을 앞둔 학원생들은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당 학원의 채무 등을 안고 인수한 박씨는 2014년 유명 재수학원과 '학원 이름 사용'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학원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 학원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이에 박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다 금융권 대출부터 사채까지 쓰면서 3년간 학원 운영을 이어가던 중 체불된 임대료가 6억원이 넘었다. 또 강사료 등 직원 급여가 8억원에 이르자 결국 지난 8월 중순 이씨와 함께 잠적했다.


박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고향인 전남 구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37억원에 이르는 채무 파산을 법원에 신청해 파산 결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 부부를 출국금지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고 결국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에 자수하게 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원 경영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 계속 학원을 운영했지만 결국 빚만 늘어 잠적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로 접수된 개인 차용금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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