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일방 계약 해지 못한다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0 14:24

수정 2016.11.10 14:24

금감원 내년 상반기 약관 개선
난소제거수술을 받고서 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보험 가입 때 견관절 통증과 위식도 역류병 치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선에서 조정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이다. 이중 대부분은 경미한 질병 이력을 가입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계약자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건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들어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계약변경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려 할 경우에도 보험 가입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 변경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 때 보험계약자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측은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개선안을 담아 보험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책과는 별도로 가입자 역시 보험계약 때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비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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