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펫 라이프

죽은 반려동물, 어떻게 보내줘야 할까

조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2 09:00

수정 2016.11.12 14:04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가구가 나날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총 457만 가구)는 반려동물 가구로 파악된다. 이에 죽는 반려동물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물사체 처리방식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생활폐기물) △동물병원에서 소각(의료폐기물) △장묘업체를 통한 화장 등 세 가지다.

과거에는 동물장묘업체도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대상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게 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는 기존 동물사체 처리방식이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에 규제를 변경한 것이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숨을 거둔 반려동물을 추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묘업체를 통한 화장을 택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업체를 통한 장묘비용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기본 화장비가 15~30만 원이고 수의·관·유골함·납골당 안치 비용까지 더하면 많게는 100만 원도 든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지 않다. 국내 정부 인증을 받은 정식 동물장묘업체는 전국에 단 18곳으로 나머지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물장묘업이 1월부터 동물보호법 관리하에 허가가 아닌 등록제로 바뀌며 사업 등록이 쉬워졌지만 '혐오시설'이란 주민 인식에 부딪혀 좀처럼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자가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 처리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지마저 조건이 마땅하지 않은 셈이다.

불법 매장도 줄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장례비용 부담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연간 국내 반려동물 8만 마리 이상이 불법 암매장된다. 동물 사체를 그대로 묻을 경우 토양오염, 전염병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추진하기에 나섰다. 창원시는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진해와 마산시도 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반려동물이 등록(6만2,109마리)된 인천시에서는 기초단체들이 직접 인천가족공원에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건립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설립 반대 의견도 지속해서 나온다. 사람을 위한 장묘시설도 부족한 판국에 세금을 들여 동물 장묘시설을 조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이 2015년 6월 진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8%가 가장 바람직한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공공처리를 꼽았다.
동물병원(21%), 민간 장묘시설(19%)은 그다음 순이었다.

동물단체들은 생활폐기물 처리한 반려동물의 사체는 여름날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반려동물 주인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해에 반려동물 13만 마리가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불법 매장되고 있다"며 "폐사한 동물을 모두 화장하기 위해서는 동물장묘시설 50곳이 가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joa@fnnews.com 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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