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동료 여교수 얼굴에 입술댄 행위, 파면 지나치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3 11:52

수정 2016.11.13 11:52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의 얼굴에 입술을 대고 회식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말한 대학 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동료 교수,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하다 B 교수(여)의 볼에 2차례 뽀뽀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A교수가 사건 이후 수업시간과 종강 모임 회식 자리에서 B 교수에게 뽀뽀한 일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포함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자신이 B교수에게 뽀뽀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며 종강 모임 회식 자리에서는 옆 사람과 일상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B교수에게 2차례 뽀뽀를 하고 종강 모임 회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수업시간에 A교수가 이를 언급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B교수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원고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만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변론 과정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과 태도는 대학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파면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학교 측이 피해자인 B교수와 원고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그 수단으로는 파면 외에 해임의 방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파면의 경우 신분이 박탈되면서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 등이 깎인다.
해임의 경우 3년간 임용될 수 없지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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