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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국회,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4 17:45

수정 2016.11.24 17:45

[여의나루]국회,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코리아 리스크'가 높아지고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깊어지는 우울한 연말이다. 매년 11월 하순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

최근 중요 정책 현안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파묻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기에 민생 관련 중요 법안들이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부수법안 중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문제가 쟁점사항이다.

야3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4~25%로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38%에서 42%의 새로운 구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찬성·반대 타당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국가의 3대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정책은 조세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무적인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평상시 상황이 아닌 현 비상 경제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본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부·여당의 리더십 공백,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등장,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수사와 투자위축 등 위기 경제상황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은 2% 후반으로 하향조정했고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2% 초중반으로 낮게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 악재로 인해 올해 4·4분기와 내년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됐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 기간세목의 세율인상 문제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세정책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내년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기로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공약으로 필요하다면 법인세율 인상 등을 선거정책에 포함해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도 충분하다.

현재 각 나라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리한 조세환경 제공을 경쟁하고 있다.

해외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세율인하와 규제완화 등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치열하다. 글로벌 조세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 감세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도 브렉시트에 따른 외국 기업의 영국 탈출을 막기 위해 고민 중이다. 향후 선진국의 글로벌 조세정책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의 법인세율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 해외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할 시점이다.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은 코리아 리스크를 수습하는 데 부정적인 시그널로서, 세수효과보다 해외투자자 이탈과 국내 투자분위기 위축 등 경제적 손실이 더욱 크다고 본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회계세무학 박사) · 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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