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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심 호텔서 아이 낳아 죽인 30대 여성 기소... 함께 투숙한 미군은 살해사실 '몰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30 12:37

수정 2016.11.30 12:37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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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호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영아살해 혐의로 남모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영어유치원 교사 남씨는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임신한 몸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군 K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조산의 조짐이 보이자 “생리대를 사다달라”며 K씨를 내보내고 그 사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돌아온 K씨에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입주변을 막았으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세면대 아래에 수건으로 아이를 감싸두고는 호텔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K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이의 친부는 남씨의 전 남자친구로 남씨는 지난 2월 임신한 사실을 안 뒤에도 신부인과 진료 없이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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