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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2만5000원짜리 백신, 동물병원마다 접종비 천차만별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5 17:20

수정 2016.12.07 17:25

(2부) 동물반려산업의 그늘‘바가지 상혼’ 7.주먹구구 예방 접종비 동물약 제조사 공급이 문제, 대부분 동물병원에만 넘겨 판매처 독과점 구조 없애고 가격 정찰제 등 대책 필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2만5000원짜리 백신, 동물병원마다 접종비 천차만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진료비만큼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동물의약품 가격과 예방접종비다.

5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어린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예방백신을 제때 접종해야 하고, 혹여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을 찾거나 동물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먹여야 한다. 하지만 예방백신 등 동물약의 판매처는 극히 제한적이다. 동물병원과 전국 4000여곳에 불과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보다 저렴하게 동물약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입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동물병원 백신접종비, 자가 접종시보다 비용 부담

이처럼 제한된 판매처에서 제대로된 기준 없이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비용을 책정하다 보니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전국 17개 시.도 동물약국을 방문한 197명의 동물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 비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할 경우 반려인이 동물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가정에서 직접 접종할 때에 비해 반려견은 최고 20배, 반려묘도 4배까지 비용 차이가 났다. 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전국 동물약국의 개, 고양이 예방접종 백신 판매가격은 반려견 예방백신 접종비용은 5회 기준 2만5000원, 수입품도 5만원 정도다. 고양이 예방접종 백신도 3회 기준 6만원이다. 하지만 설문자료에 따르면 일부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하면 최대 50만원(수입산백신 5회 접종기준)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양이도 동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이 1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A씨는 "때마다 접종하는 예방백신을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부담돼, 동물약국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매해 직접 접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물약국의 백신 판매가격과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기본적인 진료와 함께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예방백신 자체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면서 "다수의 소규모 동물병원은 1회당 1만원 내외로 예방접종을 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접종비가 30만원 이상이라고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예방접종외에 추가 진료가 포함된 가격을 소비자가 예방접종비로 오해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동물약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으로 판매처가 한정된 독과점 구조 탓이다. 하지만 이런 독과점 구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동물약의 동물병원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우선 동물약 제조사들의 동물약 공급의 동물병원 집중화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늘고 있지만 제조사는 공급을 꺼리고 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동물약 제조사에 공급을 요청하지만 제조사는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제조사들은 이미 약국가에 공급된 동물약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동물약 제조사들이 수의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약국에 공급되는 유통 채널 체크는 물론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수의사전용 동물약이 약국에 유통돼 이를 수거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의사전용 동물약은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동물병원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물 자가진료 제한, 동물약 집중화 가중

여기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 동물약의 동물병원 집중화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강아지 공장' 이슈에 따라 개인의 동물 자가진료를 제한하고 수의사 처방대상의약품 확대를 추진 중인데, 여기에 예방백신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약은 의약분업이 안된 상황이기에 처방전이 발급되고 병원내에서 대다수 처방이 이뤄진다. 예방백신의 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에 포함되면 예방백신을 약국에서 구입해 집에서 자가 접종할 수 없는 것이다. 동물약을 취급하는 동물약국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물약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예방백신이 수의사 처방 의약품에 포함되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동물약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동물병원 등의 독과점 구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산업 업계관계자는 "동물약의 가격정찰제를 실시하거나 일반의약품처럼 다빈도 동물약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는 것도 제멋대로인 동물약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제보를 받습니다 반려동물 특별취재팀 pet@fnnews.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fnp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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