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정국] 헌재 탄핵심리, 최순실 등 1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수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5 17:38

수정 2016.12.05 22:08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
1. 헌재 탄핵심리, 최순실 등 1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수도
2. 헌재 심리 속전속결? 여론 관심 높아 법리 보다 정치적 판결 가능성 높아
3. 심리 중 대통령 하야땐? 탄핵 목적 이뤄 중지 하거나.. 헌정사적 의미로 계속 심리
오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탄핵정국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변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통과 후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헌재 결정시기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특히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야'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탄핵심사, 형사소송 결과보고 나올 수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보면 '최순실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재량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전문가들 역시 최씨 등의 형사재판 결과와 헌재 판단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해 사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헌재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자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과정을 사실상 생략, 7차례 변론을 거쳐 63일 만에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 담길 범죄사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인정 과정이 길어지고 헌재의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1.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법리공방 외에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바람에 정당해산 결정이 나오기까지 13개월이 걸렸다. 여기에 180일의 심판기간도 문언상으론 당위규정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도 신속한 결정의 걸림돌이다.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은 헌재법 40조 1항에 의해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 형사 재판과의 일관성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통진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1년 정도 걸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정 기간 넘으면 무의미"…심리 속결 가능성도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들만 심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은 일종의 징계인데 탄핵재판소 제도가 있는 일본에서는 불기소된 법관을 탄핵 결정한 적도 있다"며 "현재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파면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닌 공범 관계자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법 51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모 부장판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여론의 관심이 높아 법리에 대한 완벽한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명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순간 심리가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도 "헌법재판관들도 일정 기간을 넘겨 버리면 사건 자체가 무의해진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노력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탄핵심판 중 하야, 심판 중지 vs 심리 계속

탄핵심판 과정에서 하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다수 의견은 하야로서 탄핵의 목적(파면)을 이룬 만큼 탄핵심판까지 해야 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탄핵안 발의 및 가결의 원인이 헌법질서 파괴에 있는 만큼 대통령직을 상실했어도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헌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파괴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자리를 떠나는 '하야'가 아닌 법적 박탈을 의미하는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법연수원 한 교수는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하야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을 유린한 부분에 대해 헌법적 판단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사사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하야 후 탄핵심판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다"며 "결국 탄핵심리에 들어갈지 말지는 온전히 재판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