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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광고보면 데이터 요금 과금… 소비자 65%가 인지 못해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7 10:37

수정 2016.12.07 10:37

녹소연 "모바일은 종량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 잠깐씩 등장하는 광고를 볼 때 사용자의 모바일데이터를 쓰게 돼 결국 돈을 내고 고ㅘㅇ고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은 기업의 광고를 보면서 데이터 요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바일 광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광고 시청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65%는 광고볼때 데이터 요금 지불 사실 몰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7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및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65% 가량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광고 시청시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유투브, 네이버TV캐스트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이용자들은 동영상 시청 전에 5초에서 15초 가량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하는 대신 광고를 보는 것이다.


문제는 광고를 보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사이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화질(HD) 광고 영상의 경우 초당 약 0.9MB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15초 광고를 HD 화질로 시청할 경우 13~14 MB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모바일로 광고를 볼때 데이터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녹소연 "모바일은 종량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필요"
광고 데이터 사용량을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물어본 설문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6.6%, 광고 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82.8%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시청하는 것 자체로 이미 동영상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녹소연은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과거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광고 등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정액제 기반이지만 모바일에서의 데이터 사용은 종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단 소비자들이 모바일로 광고를 볼때 데이터 비용이 과금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의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보상해주는 리워드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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