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탄핵안 가결 후 첫 주말집회도 靑 100m앞 허용 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0 09:33

수정 2016.12.10 09:33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리는 10일 주말집회에 대해 법원이 지난 주말처럼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집회에서 자하문로·삼청로에선 청와대 100m 앞까지, 효자로에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하문로와 삼청로 행진 코스의 최북단은 이달 3일 법원이 허용한 지점이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경복궁역 사거리)와 동십자각 로터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율곡로 이북의 행진·집회는 불허했다.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 코스는 아예 전 구간을 금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와 행진은 청와대에서 각 100m 지점씩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의 '126 맨션'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된다. 다만,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구간의 행진을 일몰 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수의 참가자가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야간엔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시민 참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촛불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오후 6시부터는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와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이라는 제목의 본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는 가수 이은미씨, 권진원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 노동가수연합팀 등이 공연을 펼치는 등 축제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매주 진행해온 7시 소등 퍼포먼스와 경적 시위 등도 빼놓지 않고 진행한다.
올해 촛불집회를 상징하는 곡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뤄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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