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부녀 집에 있다 발각, 발코니 추락"..檢 공무원 해임 '정당'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1 09:36

수정 2016.12.11 11:24

내연 관계로 알려진 여자의 집에 있다가 아들에게 발각돼 아파트 5층에서 추락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검찰 공무원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990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06년 검찰주사로 승진한 뒤 지난해 8월부터는 한 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일했다. 그는 성관계를 위해 내연녀 B씨의 집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집에서 바지를 벗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B씨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5층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던 전력 등도 해임 사유가 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주기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이고 친하게 지낸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며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했다가 병원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는 모두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산악회 회원으로 알게 된 B씨와 친밀하게 지내온 사실, 지난해 3월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들어간 사실, 그로부터 몇분 후 B씨의 아들이 귀가해 A씨가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가 추락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와 부인 사이에도 큰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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