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휴대폰 리콜땐 사흘 내 보상책 마련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9 17:37

수정 2016.12.19 17:37

수리.교환 등 소비자보호案 미래부 이달 중 가이드라인
앞으로는 휴대폰에 결함이 발생해 제조사가 리콜(제품 회수)을 결정하면 사흘 이내에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자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일간지를 통해 리콜정책을 공지해야 한다.

리콜정책에는 단말기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기간과 장소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 제조사 및 이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리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휴대폰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 이후 절차와 보상에 대한 사후기준 미비로 이용자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현행 법령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의 리콜 의무.책임은 정해져 있지만, 이동통신사에 관한 리콜 규정이나 기준안은 없어 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이른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초안)'은 우선 제조사의 리콜정책이 나오는 즉시 이통사가 문자메시지(SMS).e메일.우편.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리콜 기간 내에는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 센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제조사.이통사.유통점 등은 임시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등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