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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김성태 새누리당의원 "외국기업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해야"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0 17:44

수정 2016.12.20 22:55

김성태 새누리당의원(비례)
[fn이사람] 김성태 새누리당의원 "외국기업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해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똑같은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판 프라이버시 실드'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비례.사진)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의 이런 문제의식은 20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재임 시절부터 시작됐다. 여의도 입성 후에는 더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부처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마련,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선 데 이어 향후 입법활동을 두고도 장고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의 이런 노력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국내에서 활동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비해 관련 부처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판 프라이버시 실드'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판 프라이버시 실드는 유럽.미국 간 프라이버시 실드에 착안, 국내 상황을 반영해 만든 일종의 글로벌 기업과의 영업 협약이다. 앞서 지난 7월 유럽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법적 조항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글로벌 기업에 무조건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적어도 국내법을 적용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개인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달 18일 안보 등을 이유로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가 불허로 최종 결정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인터넷 같은 공간정보플랫폼에서는 프라이버시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프라이버시 실드 같은 각종 방안을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종 예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자들과 수차례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열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아울러 이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 특례법'(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획기적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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