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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욕구 뚝...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23일 도입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2 14:58

수정 2016.12.22 14:58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표기 1 : 경고그림 2, 3 :경고문구 4 :담배성분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표기 1 : 경고그림 2, 3 :경고문구 4 :담배성분


흡연욕구를 줄이는 사실적인 환자 사진을 담은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가 공장에서 반출된 후 재고소진 후 판매처인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실제 유통 시간을 고려할 때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 홍대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23일부터 먼저 진열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했으며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다.

이는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미국 질병예방센터(CDC)가 2012년부터 실시해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형 금연광고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구성해 송출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관은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해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도 연내 입법예고 된다. 복지부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담배제조사 현장 점검 등을 비롯해 제도 시행에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 중이다.


향후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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