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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김영란법 시행 3개월.. 보완 시급하다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7 16:50

수정 2016.12.27 16:50

[여의나루] 김영란법 시행 3개월.. 보완 시급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지 오늘로 3개월이 되었다. 시행 3개월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정청탁 방지와 청렴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평가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 형법은 '부정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만을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혈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한 각종 부정청탁을 억제할 수 없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외에도 교직원, 언론인 등이 부정청탁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점이 형법상 처벌규정과 커다란 차이점이다.

부정청탁의 경우에 청탁자와 청탁받은 공직자 등 쌍방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란 헌법상 기본권을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다.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국가가 부패한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선진국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은 경험적·이론적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김영란법은 경제적인 부작용 등 폐해도 예상되었지만 국민 대다수의 찬성 여론에 동력을 얻어 오늘로 시행 3개월이 되고 있다. 현금이동 투명성을 확보한 '금융실명제',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도 우리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대인관계와 접대문화에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기존 관행을 바꾸는 모든 개혁은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모든 개혁과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김영란법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시작한 김영란법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과감하게 개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 경제는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 추가해 김영란 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기 하강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영세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미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 서비스업, 화훼업종, 한우농가, 공연예술계 그리고 관련 업종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3만명 이상의 음식점 종사자들이 감소됐다고 한다. 일감이 줄어든 '대리기사'들이 대통령 탄핵시위에 대거 참석했다는 소문도 있다.

김영란법은 시행 초기에 '선시행, 후보완'을 전제로 출발한 제도이다. 정부와 국회는 민생문제 해결과 내수위축 방지 차원에서 김영란법의 미비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경제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김영란법 시행 3개월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정치권에 협조를 구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란법의 유탄을 맞은 서민 취약계층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시장에서 퇴출된 영세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김영란법의 미비점 보완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개혁의 후퇴로 비판할 수도 있다.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김영란법의 명분과 취지를 살리면서, 취약 서민계층 보호와 경제살리기 실리를 함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회계세무학 박사) . 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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