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규제개혁 장관회의] 미용실·네일숍·마사지숍 한 매장서 운영 가능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8 17:26

수정 2016.12.28 17:26

소상공인·창업 규제 완화.. 102만개 업체 혜택 전망, 교습소 복수과목 지도 허용
[규제개혁 장관회의] 미용실·네일숍·마사지숍 한 매장서 운영 가능

파마와 피부미용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습소 강사도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해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미용 창업의 문턱을 낮췄다.
먼저 영업장 공동사용을 허용했다. 현재는 업무 범위가 다른 미용업 영업장의 공동사용은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 및 설비 기준을 모두 구비해야만 별도 구획 없이 가능했다. 앞으론 별도의 사용자 명의를 가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 사업장을 별도 구획 없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미용실과 네일숍, 마사지숍 등을 점포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피부미용기기도 미용실에서 쓸 수 있게 됐다. 현행 의료법.의료기기법 등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외엔 사용이 금지됐다. 앞으로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는 미용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전국 4만2000개에 달하는 교습소의 복수과목 지도도 허용된다. 현재 교습과목 제한이 없는 학원 강사나 개인과외 교습자와 달리 교습소는 교습소 1명이 한 과목만 가르치도록 제한됐다. 이런 규정을 완화해 다른 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습자의 역량에 따라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했다. 푸드트럭의 옥외광고도 허용했다. 미국에선 광고주와 개인 차주를 중개해주는 '프리카 미디어' '애드버카' 등의 광고업체가 성업 중이다. 정부는 푸드트럭에 대해 옥외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광고서비스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창업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패자부활 창업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더불어 '1인 창조기업법' 지원업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세탁업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대출상품 소개서비스를 모든 업종에 허용하도록 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대출상품 소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부동산 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예시를 삭제해 '제한 없음'을 명확히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만 대출상품 소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업종 예시를 아예 없애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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