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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통과 안되면 지원금 상한제 예정대로 일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9 16:30

수정 2016.12.29 16:30

20% 요금할인 기형적 위약금 구조 손본다
정부가 이동통신 회사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휴대폰 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당초 단통법 제정 당시 정한 내년 9월 30일까지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를 2년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요금을 20% 할인받는 약정할인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약정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때는 위약금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내년 10월 위약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당초 법 제정 당시 정한대로 내년 9월 30일까지 운용하고, 자동 일몰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못박아 뒀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단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내용은 내년 9월 30일 지원금 상한제 일몰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회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때문에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상태대로라면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 30일 자동 일몰 시기까지 운용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단통법 개정안 통과 안되면 지원금 상한제 예정대로 일몰

이와함께 정부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내년 10월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약금은 휴대폰 가입자가 2년 약정기간 이내에 번호이동을 하거나 기기변경을 통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물어야하는 돈이다. 위약금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위약금 상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을 손 볼 방침이다.

현재 20% 요금할인은 이용 기간이 길수록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가령 20% 요금할인을 받다 3개월 만에 해지하면 3개월치의 위약금을 내지만, 12개월 만에 해지하면 12개월치 위약금을 낸다.
양 국장은 "위약금 부담 완화는 20% 요금할인쪽에서 수정이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이용 실적을 감안해 이용 기간이 길더라도 위약금을 지금보다 적게 내는 방향으로 부담을 완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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