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사라진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0 17:22

수정 2017.01.11 10:25

교육부, 논란 일자 제도 손질
산업체서 지급하는 실습비 대학과 협의하도록 변경
실습학기제와 병행 추진도
일부 대학은 부정적 의견 "결국 책임 떠넘기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사라진다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비를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로 구분되고 재정지원사업 평가에는 수업요건 등을 갖춘 실습학기제만 반영한다. 이른바 열정페이(현장체험 기회 등을 구실로 취업준비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 논란을 해소하고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실습비 대학-산업체 협의로 결정

10일 교육부는 대학간 실적경쟁 과열과 열정페이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안)을 추진중이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기업.공공기관 근무를 통해 실무경험을 쌓으며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다. 산학합력이 강조되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되며 참여대학과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경쟁이 과열되며 대학은 관심이 없는 기업에게 실습생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학생은 학점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현장실습생에게 턱없이 적은 보수를 지급하며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개선의 핵심은 대학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장실습이 '수업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실습비의 경우 지금까지는 산업체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실습비를 지급하는 '열정페이' 논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실습의 형태를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로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실습(수업)은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산학협력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 실습학기제는 이중 학기 내 일정기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장실습(수업)의 경우 시간과/기간이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습학기제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가 금지되고 야간 실습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현장실습 공시 대상도 앞으로는 1일 6시간 이상, 4주 넘게 운영하는 3.4학년 대상의 실습학기제만 인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책임 떠넘긴 것" 대학들 볼멘소리

대학들은 이전보다 책임이 늘어난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특히 열정페이 논란이 커지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시각이 짙다.


서울지역 A대학 관계자는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 수업 처럼 현장실습을 관리.운영하라는 것인데 이런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1일 8시간으로 제한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특히 "기업과 학교, 학생이 주체가 되서 진행을 하는 방식은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온다"면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B대학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3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업처럼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호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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