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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권력에서 독립 취약한 구조"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4:54

수정 2017.01.11 14:54

[화제의 법조인]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권력에서 독립 취약한 구조"

"현재 국민연금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데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화와 사무국 설치 등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 사진)는 60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투명성, 독립성, 절차적 민주성 등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매년 최소한 5, 6회 이상 개최돼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현황을 3개월 단위로 보고를 받아 논의를 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상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장관이 소집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은 회의 소집요구권한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금가입자의 국민의 알권리 역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의식이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거대한 노후책임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의 편의대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주인인 국민들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논의현황 등을 알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작 연금가입자들의 대표격인 위원들, 심지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까지도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떤 조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인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금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31조는 기금이사의 임명권을 정부가 지배하는 공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금이사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기금운용위원들이 기금운용 결정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기금운용위원들은 기금이사를 주축으로 한 기금운용 과정에 사실상 배제돼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접근할수 있다"며 "투자 수익률 등 사후적인 기금운용 결과 수준의 보고만 받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금운용위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기금운영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문성 강화 등의 차원으로 기금운용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해줄 사무국 등 백업 조직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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