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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 유포 감독 무죄.. "반드시 빼주겠다더니"

이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5:51

수정 2017.01.11 15:51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곽현화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판사는 "계약서에는 이수성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수성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5월 곽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으로 유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이수성 감독 또한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맞고소했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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