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검 검사급 이상 상시 감찰 '100만원 이상 뇌물' 해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34

수정 2017.01.11 17:34

법무부 업무보고
지난해 현직 검사들의 잇단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법무부가 올해 검찰의 신뢰 향상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 특히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 감찰하고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을 경우 해임.파면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비위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집중 감찰키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6)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상시 감찰 기구다.

법무부는 소속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검.지검 감찰전담 검사.수사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 물샐 틈 없는 감찰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 가동한다. 이른바 '넥슨 공짜주식'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무부는 아울러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징계 처분을 받아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사 자질 검증도 강화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검 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하급자가 매년 2회 리더십 및 청렴성에 대해 정기 평가, 청렴성 제고와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올 4월부터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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