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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5%, 청탁금지법 찬성.. 부탁·요청 줄고 부조리 개선"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34

수정 2017.01.11 17:34

권익위, 여론조사 공개
"국민 85%, 청탁금지법 찬성.. 부탁·요청 줄고 부조리 개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 등에 의뢰해 일반국민.기업인(민원인), 공직자.정치인.교원.언론인 및 매출영향업종 종사자(법적용대상)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행태의 변화' '청탁금지법의 기대효과' 등으로 크게 나눠서 이뤄졌다.

인식.행태 변화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기업인.법적용대상자들은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0%), 각자 내기 일상화(47.8%),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관행 개선(26.0%)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인식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효과도 전체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2.5%가 청탁금지법이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2.3%, 우리 사회에서 무난하게 시행.정착될 것이라는 응답도 73.4%에 달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83.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청탁금지법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해진 것(43.5%)'이라 했고,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25.5%)이 혼란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날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이해관계가 걸린) 농축수산, 화훼단체 등에서는 적용의 배제나 가액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엄격한 가액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3.5.10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5.2%, 이것보다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것이 14.9%,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1%"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1316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977건 등이다.
처리현황을 보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통보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권익위는 1만2508건의 질의를 접수했고, 5662건(45.3%)을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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