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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부 장관 "설에 농축산물 소비 위축 될 것"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34

수정 2017.01.11 17:34

김재수 농림부 장관 "설에 농축산물 소비 위축 될 것"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에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향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설 설물세트를 소개한 뒤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축산식품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분야로 꼽힌다. 농식품부의 업계 동향 점검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시점인 작년 9월 28일 이후 농식품분야 중 화훼 및 한우 소비와 외식업계 매출이 17~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1월 화훼의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26.5% 줄었고, 꽃다발과 꽃바구니의 경우 27.5%, 근조.축하화환은 20.2%, 분화류는 무려 35.8%나 하락했다. 한우 도매가격(지육)은 지난해 9월 ㎏당 1만8875원 하던 것이 12월에는 1만5533원으로 17.7% 하락했다.
작년 11월 외식업체의 평균매출액도 21.1% 감소했다.

농식품부 장관 입장에선 청탁금지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김 장관은 "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등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시행령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며 "설 이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우려는 선물을 아예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를 통해 받은 답변으로는 직무 관련자라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동료 간이나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5만원 이상 선물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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