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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불변의 진리 아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기류 변화'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43

수정 2017.01.11 19:51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지난 10일 "청탁금지법이 정한 소위 3.5.10만원(음식물접대.선물.경조사비) 가액한도 규정은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며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혀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주무부처 수장의 첫 공식 반응이다. 성 위원장은 여전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감추진 않았으나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드러냈다.

성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11일)에 하루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수축산물, 화훼,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고용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고, 경제부처의 건의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책검토 지시 배경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일부 업종의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그러나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선을 당장 올린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만 법적용을 제외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적용을 배제하면 오히려 그 기간에 일종의 뇌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국회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근절과 접대 및 청탁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개인에 대한 사적 자유 침해와 내수 타격 등을 이유로 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권익위도 마지못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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