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 최대 4000원 인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9:25

수정 2017.01.11 22:32

3월까지 원가분석 실시
【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오는 3월까지 공항버스 원가분석을 실시, 운행요금을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 국장은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지금은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000만명을 넘고 인천대교 등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단축돼 버스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돼 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른 운임요금이 아닌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 20개 노선 152대의 공항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탑승위치와 상관 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공항버스 운송업체는 2001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한정면허 갱신을 했으나 지난해 일부 운송업체를 제외하고 요금조정을 하지 않았다. 일반 시외직행 공항버스는 경기도내 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가 운행 중이며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에 따라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3500원까지 요금이 낮다.

도는 오는 2월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하고 같은달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이번 작업을 통해 노선별로 1000~4000원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0개 공항노선에 대한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면허만료와 함께 면허권을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사를 설립해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한정면허공항버스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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