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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한 시민 ..인천시,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9:25

수정 2017.01.11 19:25

【 인천=장충식 기자】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돼야 지급되며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납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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