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사건] 알바생에 채용 관여 암시하며 입맞춤 요구한 공기업 정직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9:30

수정 2017.0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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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20대 중반 여성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스키장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같은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B씨의 소개로 강원랜드 정직원 이모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평소 언니로 부르던 B씨와 교제하던 남자친구였다.

2012년 10월 B씨와 결혼을 한 이씨는 이듬해 2월 무렵부터 아내 몰래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 때는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공고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A씨가 강원랜드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2차 교육생 채용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씨는 A씨에게 "간만에 봤는데 정말 예뻤다" "남친 생기기 전까지 진짜 애인할까" "잘 되면 바라는 건 없고 뽀뽀나" 등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한 달 반 가량 739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이씨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는 "합격만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랬지?" "서류는 일단 통과될 거니까" "어떻게든 이번에는 여러 방법 동원해야지" 등 2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이씨의 연락에 부담을 느끼고 대꾸를 하지 않자 이씨는 수십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강원랜드 측에 이런 사실을 얘기했다. 강원랜드 감사실은 이씨가 일반 사무직 직원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는데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생 채용을 암시하며 키스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을 적발, 2013년 5월 면직(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고 2015년 10월 대법원은 "징계 규정상 무기명비밀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는 무효"라고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강원랜드는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이씨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고 이씨는 불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의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이씨가 채용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교육생 채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A씨로서는 이씨의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민사15부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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