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우병우 정조준.. 검찰 수사기록 넘겨받아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9:30

수정 2017.01.11 19:30

직무유기.방조 의혹 포함 개인 비위 수사범위 확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특검은 최근 검찰로부터 우 전 수석의 수사기록 전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해산한 검찰 특별수사팀(이하 특수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 측에 요청해 전달받았다. 특수팀 해산 이후 사건 기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보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팀은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우 전 수석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각종 수사 서류를 특수팀에서 받았으나 당시에는 일부 자료만 넘어갔고 이번에 모든 기록이 전달된 것이다.


특검이 우 전 수석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우 전 수석이 재직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나 직접 관여.방조.비호했다는 의혹 사건이 포함돼 있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이나 최씨 비리 등을 내사할 때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수팀은 이 전 감찰관이 수사 의뢰해 진행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춰 기존 기록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됐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번에 넘겨받은 기록을 통해 특검이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에 특검에 전달된 자료에는 특수팀이 수사하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한 서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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